협의이혼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법에서는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 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협의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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