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재판이혼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하여 행하는 이혼이다(민법 제840조). 재판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므로 심판이혼(審判離婚)이라고도 한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서 (1)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2)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6종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비로소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사건 4호). 그리고 위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의 계속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혼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이른바 상대적 이혼원인).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용인을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또한 기타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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